“이영애 남편과 스폰 관계”...허위사실 적시 30대 회사원, 벌금 80만원

입력 2015-01-3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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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배우 이영애, 정호영 부부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한 30대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정현)은 이영애 부부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사원 윤모(35)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이영애 부부가 결혼한 2009년 9월, 자신의 온라인커뮤니티사이트에 “이들 부부가 스폰 관계다”라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영애 부부가 소위 스폰 관계에 있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윤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영애는 2013년 9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악플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펼쳐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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