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자동차 대ㆍ폐차시 업무처리 절차 보완

입력 2015-0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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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ㆍ증차를 방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대ㆍ폐차 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해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대ㆍ폐차 기한 연장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하고, 화물자동차간 대ㆍ폐차의 유형별 범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불법증차 등 방지를 위해 대ㆍ폐차 기한을 당초 6개월→15일로 단축(신고는 동시)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대ㆍ폐차 가능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ㆍ수탁계약 기간 중 위수탁차주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위ㆍ수탁계약 해지 관련 소송의 판결서 제출로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 △기타 관할관청에서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다.

또한 국토부는 대ㆍ폐차 업무처리 절차 보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불법 등록 및 증차 방지를 위해 대ㆍ폐차시 구비서류를 명확하게 하고 협회의 유가보조금 수령자의 동일성 여부를 서면 및 증빙자료로 확인토록 개정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ㆍ폐차 기한을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를 추가해 운송사업자와 차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화물자동차 불법 등록ㆍ증차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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