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보증료율 조절…초기 보증료율↓ㆍ연간 보증료율↑

입력 2015-01-29 1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월부터 주택연금 초기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연 보증료율은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표 = 주택금융공사)

우선 연금 가입자들이 연금가입 시점에 한 번 납부하는 초기 보증료율은 현행 주택가격의 2.0%에서 1.5%로 인하된다. 반대로 연금 대출잔액에 대해 매월 내는 연간 보증료율은 현행 대출잔액의 0.5%에서 0.75%로 인상된다.

변경되는 보증료율은 2월 가입자 부터 적용되고 기존 가입자는 소급 적용 되지 않는다.

주금공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 시 초기보증료 부담으로 고객들의 불만과 민원 제기가 많았는데 이번 보증료율 조정을 통해 초기보증료가 기존의 75% 수준으로 감소해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들의 부담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께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5조 성과급’보다 더 큰 손실…삼성이 잃는건 HBM 골든타임 [노조의 위험한 특권上]
  • “모든 것이 베팅 대상”…세상이 카지노가 됐다 [예측시장이 뜬다 ①]
  • 노량진뉴타운 첫 분양, 강남보다 비싸도 흥행⋯동작 일대 시너지 기대
  • ‘시총 톱10’ 중 8곳 순위 뒤집혀⋯삼전·SK하닉 빼고 다 바뀌었다
  • 단독 의무고용률 오르는데…은행권 장애인 고용률 여전히 1%대 [장애인 고용의 역설 上-①]
  • 1200선 앞둔 코스닥…이차전지 영향력 줄고 반도체 소부장 급부상
  • "문턱 높고, 기간 짧아"… 보험 혁신 가로막는 배타적사용권
  • 코인 동반 하락장…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시세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081,000
    • -2.08%
    • 이더리움
    • 3,376,000
    • -3.32%
    • 비트코인 캐시
    • 648,500
    • -1.59%
    • 리플
    • 2,077
    • -2.44%
    • 솔라나
    • 124,500
    • -2.66%
    • 에이다
    • 361
    • -2.43%
    • 트론
    • 490
    • +0%
    • 스텔라루멘
    • 248
    • -1.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70
    • -2.73%
    • 체인링크
    • 13,520
    • -2.1%
    • 샌드박스
    • 115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