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으로 환자 유치 후 의료급여 부정수급한 병원장 등 적발

입력 2015-01-29 10: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해 의료급여를 부정수급한 병원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해 의료급여를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로 광주 모 병원장 조모(49)씨와 사무장 박모(4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11~2014년 광주 북구에서 혈액 투석 전문병원을 운영하며 환자 40여명을 부당하게 유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0억원의 의료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개인당 매달 4만~20만원을 지급하고 부담금 일부를 면제해주거나 무상 식사·교통편의 제공 등으로 환자들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이들은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혈액 투석 환자의 치료비 가운데 9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양증권, 외부 그룹웨어 해킹으로 고객·임직원 개인정보 31건 유출
  • 北, '집속탄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우리 軍, 또 침묵
  • "코스피, 美 중간선거 후 상승 확률 67%…극단적 저평가 매력 부각될 것"
  • 4천만원 드론 잡으려 수십억 미사일…獨도 우크라에 배우는데, 우리는
  • 美 중간선거 사전투표⋯주요 경합지서 민주당에 청신호
  • 뉴욕증시, 기술주 매도세에 혼조⋯유가, 이란전 합의 기대로 급락
  • 美 중간선거 D-1⋯관세보다 ‘보조금·인센티브’가 韓기업 새 변수
  • 대신증권 "한화오션, 美 군함 시장 진출 본격화…목표가는 27%↓"
  • 오늘의 상승종목

  • 11.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94,000
    • -1.78%
    • 이더리움
    • 3,038,000
    • -1.46%
    • 비트코인 캐시
    • 370,000
    • -1.18%
    • 리플
    • 1,686
    • +0.18%
    • 솔라나
    • 123,700
    • -2.52%
    • 에이다
    • 251
    • -2.33%
    • 트론
    • 432
    • +1.89%
    • 스텔라루멘
    • 218
    • -3.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90
    • -3.06%
    • 체인링크
    • 14,900
    • -2.23%
    • 샌드박스
    • 58.87
    • -3.6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67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Elysium 인기지수 250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6
    • Allora 유통량 89% D-8
    • DAOBase 유통량 43% D-15
    • FLock 유통량 41%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