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4세 원생 18명 상습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

입력 2015-01-29 07: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경기 의왕경찰서는 28일 어린이집 원생의 머리를 치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이모(2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이달 9일까지 만4세반 원생 18명을 상대로 머리를 때리거나 옷깃을 잡고 흔드는 등 모두 103건의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한 원생 부모로부터 학대 의심신고를 접수,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던 중 이씨의 범죄 정황을 포착했다.

이씨는 "훈육 과정이었다"고 변명하다가 CCTV 영상을 제시하자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2013년 12월 이 어린이집에서 처음 보육교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 상습적으로 폭행과 학대가 이뤄져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상에 이런일이? 펀한 NEWS ‘이거 봤어’ 페이지 클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08,000
    • +0.62%
    • 이더리움
    • 2,670,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304,600
    • -0.16%
    • 리플
    • 1,533
    • -0.26%
    • 솔라나
    • 105,500
    • +0.19%
    • 에이다
    • 273
    • -0.73%
    • 트론
    • 467
    • -0.43%
    • 스텔라루멘
    • 242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70
    • +0.89%
    • 체인링크
    • 11,710
    • -0.09%
    • 샌드박스
    • 59.76
    • -1.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