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토건, 전 대표 횡령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입력 2006-11-1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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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토건이 8일 전 대표이사 횡령사건과 관련해 신한은행, 이희헌 등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제기한 30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0억원 원고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남광토건은 이자를 포함한 승소 금액 약 175억원을 돌려 받게 됐으며, 전 대표이사 횡령사건과 관련된 장기성 미수금의 대부분을 회수해 재무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남광토건 측은 밝혔다.

남광토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CD를 이용한 횡령 행위에 대해 금융기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써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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