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 분할, 임원의 선·해임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변경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28일 공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분할존속회사는 회생절차 종결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분할신설회사는 회생절차에 남아 부인권 소송 등을 수행해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의무를 분할존속회사에 이전하게 된다.
입력 2015-01-28 16:54
동양시멘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 분할, 임원의 선·해임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변경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28일 공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분할존속회사는 회생절차 종결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분할신설회사는 회생절차에 남아 부인권 소송 등을 수행해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의무를 분할존속회사에 이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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