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건보료 개편안…무엇이 담겼길래

입력 2015-01-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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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무산시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는 그동안 가입자의 유형에 따라 복잡한 부과기준을 매기면서 일어왔던 형평성 논란을 잡는 것이 핵심이었다.

다시 말해 모든 가입자에 대해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었다. 기획단에서 논의된 내용 가운데에는 월급 이외에 이자 등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의 보험료를 올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추고 특히 소득이 많지만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했던 가입자에게 건보료를 내게하는 방은 등이 담겨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13년 건강보험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꾸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왔었다. 이후 정부는29일 기획단 최종회의를 열어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안에는 모든 논의를 하지 않겠다거 밝히면서 그동안 심도 있게 논의 해온 개편안은 '참고자료'로만 쓰이게 됐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기획단안은 어느정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참고 자료로 쓸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기획단은 약 7개에의 개편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개편안을 논의해왔다. 이 7개의 방안 모두는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많을 수록 보험료를 많이 부과하는 방향이다.

기획단이 유력하게 고려한 개편안은 임금 이외의 종합소득(이자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는 '부자' 직장인과 소득이 높은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에게도 보험료 부과하는 반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눈 덜어주는 쪽이었다.

지금도 직장가입자 중에서 매달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 빌딩이 있거나 전문직 자영업자, 대기업 사주 등 별도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 이상인 4만여명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있다.

기획단은 이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해 보수 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월 167만원)에게 보험료를 더 내게 할 계획이었다.

아울러 무임승차라고 지적을 받았던 고소득 피부양자에게도 보험료를 내게 할 계획이었다.

현재 피부양자 중에서 각각의 '개별소득'이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기타 소득 합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50% 금액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 9억원 이하 등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개편안대로라면 이들 피부양자의 각종 소득을 모두 합친 연간 합산금액이 2000만원(월 167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종합소득(종합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는 세대원 수, 성, 연령, 재산, 자동차를 고려한 평가소득), 재산(부동산, 전·월세), 자동차 등을 점수로 정해 복잡하게 보험료를 매겨온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부과기준에서 평가소득과 자동차를 제외하는 방향이 유력했었다. 지역보험료에서 자동차는 11%를, 재산은 47.6%를 각각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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