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복입은 성인배우 야동 아청법 처벌 대상 아니다"

입력 2015-01-28 12: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교복을 입은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일본 동영상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2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했지만 법 개정 이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옛 아청법은 실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 배포도 처벌하도록 했다. 이후 해당 규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개정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씨가 배포한 동영상의 배우들은 성인일 가능성이 있고,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222,000
    • +2.73%
    • 이더리움
    • 3,362,000
    • +8.91%
    • 비트코인 캐시
    • 701,500
    • +2.78%
    • 리플
    • 2,204
    • +5.45%
    • 솔라나
    • 137,900
    • +6.4%
    • 에이다
    • 419
    • +7.99%
    • 트론
    • 437
    • -0.46%
    • 스텔라루멘
    • 254
    • +2.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90
    • +1.22%
    • 체인링크
    • 14,330
    • +6.07%
    • 샌드박스
    • 128
    • +4.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