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관계 동영상' 대기업 사장 협박한 미인대회 출신 여성 체포

입력 2015-01-28 09: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내 유명 대기업 사장과 미인대회 출신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은 뒤 이를 빌미로 30억원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모 대기업 사장 A씨와 김모(30·여)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로 27일 김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미스코리아 지역 대회 출신”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김씨의 남자친구 오모(48)씨를 체포했다.

오씨는 지난해 6~12월 A씨에게 “김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혐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28일 김씨와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102,000
    • +0.72%
    • 이더리움
    • 3,453,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372,700
    • +0.78%
    • 리플
    • 1,996
    • +2.62%
    • 솔라나
    • 145,900
    • +8.31%
    • 에이다
    • 295
    • +1.37%
    • 트론
    • 467
    • +0.21%
    • 스텔라루멘
    • 258
    • +1.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40
    • -0.47%
    • 체인링크
    • 16,280
    • +3.23%
    • 샌드박스
    • 49
    • +1.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