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여단장, 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 긴급체포

입력 2015-01-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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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성폭행'

▲서울 용산 합참 청사(뉴시스)

육군 현역 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27일 강원도에 있는 육군의 한 부대에서 발생한 성추행 신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부대의 여단장이 부하 여군을 상대로 성폭행을 했다는 진술이 나와 해당 여단장을 오후 3시께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대령은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인 B 모 부사관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B 부사관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A 대령은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부대의 C 소령도 또다른 부하 여군 D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이달 중순 체포됐다. D 하사는 지난 15일 C 소령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서 A 대령이 동료인 B 하사를 성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성 관련 사고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 적용해 A 대령을 긴급체포했다며,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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