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접수 …내달 28일까지

입력 2015-01-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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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달 28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정해 관련 신고를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거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 아동의 기본적 보호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등이다.

신고는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와 세종시에 위치한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 홈페이지(www.acrc.go.kr) 및 스마트폰 '공익신고' 앱 , 공익신고 상담전화(☎1398 또는 110)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자에 대해선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건당 최고 6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전했다.

또한 권익위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공익신고 보복행위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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