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프코씨앤아이, 전 대표이사 횡령혐의로 고소

입력 2006-11-1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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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코씨앤아이는 10일 김인태 현 대표이사가 이계방 전 대표이사 등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인태 대표이사는 이계방 전 대표이사외 2명을 허위 TFT-LCD 공급 계약을 통한 물품 구입대금 12억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카프코씨앤아이 측은 횡령 사고 발생은 지난해 9월 12일이었으며, 확인일자는 올해 2월 28일이라고 밝혔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이와관련, 카프코씨앤아이에 대해 횡령혐의 발생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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