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 대표이사 및 전 임원 배임 사실 확인

입력 2015-01-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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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은 대표이사 및 전 임원의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1심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고 26일공시했다. 사실 확인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44.3%에 달하는 1703억원이다.

회사 측은 "본 판결과 관련해 대상자는 항소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유죄 부분의 혐의 및 금액은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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