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신설 정부조직·기구 2년간 성과 못 내면 폐지

입력 2015-01-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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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신설된 정부조직이나 기구가 2년간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해당 조직은 원칙적으로 자동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신설되는 정부조직과 기구에 성과평가제를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조직·기구 성과평가제가 시행되면 새로 만들어진 조직과 기구는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이후 성과평가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돼야만 정규조직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성과가 미흡한 정부조직·기구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2년으로 정규조직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후 다시 평가해 존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고용복지+센터'처럼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동참하는 협업조직도 활성화된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서민금융, 창업지원, 문화, 제대군인지원 분야에서 협업조직을 신설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복지+센터는 20곳을 추가로 만들고, 전국 6개 산업단지에서 부처 협업으로 화학사고에 대응하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조직·인사·예산 상 독자성을 갖춘 정규조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행자부는 ▲ 한 공무원에 두 부처 직위 겸임 허용 ▲ 인사·평가에 협업실적 반영 ▲ 기관 간 인사교류 2배 확대 ▲ 주요 국정과제 관련 부처 공동평가 등 협업을 유도하는 인사·성과평가 혁신을 올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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