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짜리 친딸 성추행' 40대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5-01-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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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난 친딸을 성추행한 40대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모(45)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는 어린 친딸이 강제추행 피해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피해자를 위로하는 조처를 하지 않아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2013년 4∼5월 자신의 방 안에서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의 범행은 학교에서 진행된 상담프로그램에서 피해 사실을 들은 상담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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