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층 이상 신축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입력 2015-01-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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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 안전대책 발표

앞으로 서울시내 6층 이상 신축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야 하고, 전층 비가연성 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와 관련,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형생활주택 안전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시는 자치구, 소방서,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지난 14일 12곳에 대한 긴급 표본조사를 실시했고, 13일부터 20일까지 8일에 걸쳐 1181동에 대한 1차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외벽가연성 마감재 시공 △후면 드라이비트 공법 시공 △협소한 인접 건물과의 이격거리 △비상구 앞 적치물 적치 △1층 필로티 천정에 가연성 마감재 사용 및 스프링클러 미설치 △완강기 고장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확인됐다.

시는 신축 건축물에 대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을 건축심의·허가를 통해 우선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추후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 의무화할 계획이다.

신축 건축물에 대해 마련한 기준은 △스프링클러 설치의무대상을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강화 △6층 이상 건축물은 전층 비가연성 재료로 시공 의무화 △1층 필로티 갑종 방화문 및 열・연기 감지기 설치 △1층 필로티 천정 마감재는 비가연성재료 사용 의무화, 1층 필로티층 상부(2층 바닥)를 내단열로 하거나 외단열로 할 경우 비가연성재료(불연・준불연・난연재) 사용 의무화 △주차대수 강화 등이다.

공사 중인 건축물 중 골조공사 시공 전인 곳은 설계변경을 통해 스프링클러 설치, 비가연성 재료 마감, 갑종방화문 설치 등 화재 예방시설을 적용하도록 하고, 골조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비가연성 재료 마감, 갑종 방화문 설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재료로 변경토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방지대책으로 1층 필로티 천정에 가연성소재를 사용한 건축물에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열·연기감지기 설치 △불연・준 불연재료로 천정 기밀 추가시공 및 방염 뿜칠 △출입문을 갑종 방화문으로 교체 설치 등을 내놨다.

시는 대상 건축물이 민간 소유인만큼 화재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저리융자・알선 등을 통해 조기에 시설 교체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공공원룸주택에도 이런 사항을 모두 적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민간 공급 도시형 생활주택도 이러한 수준을 갖춰 화재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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