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세포탈' 노희영 전 부사장에 벌금 3000만원

입력 2015-01-23 10: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엄철 판사는 23일 4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노희영(52·여)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부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창업컨설팅 업체를 통해 CJ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2010~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총 4억여원의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해 4월 국세청은 CJ그룹 계열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노 전 부사장의 탈루 혐의를 포착,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노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1∼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2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초범이고 포탈한 금액을 모두 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2010년 포탈한 1억원 상당의 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외식업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노 전 부사장은 국내 최초 퓨전레스토랑인 '궁'을 비롯해 '호면당', '마켓오', '느리게걷기' 등 다수의 레스토랑 사업을 기획했으며 이미경 CJ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노 전 부사장은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CJ그룹 계열사인 CJ제일제당의 마케팅 부문장(부사장)으로 임명됐으나 재판에 넘겨진 직후 사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816,000
    • +1.78%
    • 이더리움
    • 2,661,000
    • +1.37%
    • 비트코인 캐시
    • 304,600
    • +1.67%
    • 리플
    • 1,530
    • +0.66%
    • 솔라나
    • 105,100
    • +1.64%
    • 에이다
    • 276
    • +2.99%
    • 트론
    • 469
    • +0.43%
    • 스텔라루멘
    • 243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430
    • +3.6%
    • 체인링크
    • 11,660
    • -0.17%
    • 샌드박스
    • 59.69
    • -0.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