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놓치면 세금 왕창! 연말정산 '숨은 소득 공제' 6가지는 무엇?

입력 2015-01-22 20: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13월의 축복'이 '13월의 저주'로 바뀐 지금 숨어있는 소득공제 항목이 공개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항목을 모아놓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6가지를 22일 소개했다.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라면 부모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333만3333원 이하와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이에 해당된다. 단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미만은 해당이 안된다.

중증 환자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도 있다. 암이나 중풍, 치매 및 희귀 난치병을 앓는 환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세법상 장애인인 이들은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더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최고 한도 없이 공제받는다.

국제결혼을 한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부모에게 생활비를 송금하는 사람은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 상 자녀가 아닌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이혼으로 친권을 잃은 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다. 부모가 재혼했을 경우 그 상대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만약 따로 사는 아버지가 재혼으로 새어머니를 만났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친족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기본 공제 및 경로우대공제, 의료비 등 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과 삼촌ㆍ외삼촌, 공제받지 않는 조부모나 외조부모는 상황에 따라 공제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찾아봐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네팔 경찰 "티베트서 또 댐 붕괴"⋯구조 대원도 대피
  • 홈플러스 “회생 인가, 공익채권자 동의가 관건...파산 시 피해 가중”
  • "주민 동의 없는 공급 안 돼"⋯과천·태릉·용산 곳곳서 주민 반발
  • 빙하 붕괴가 마을 삼켰다…네팔·티베트 대홍수, 392명 사망·1468명 실종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코스피, 외인ㆍ기관 2.4조 ‘팔자’에 1.8% 하락 마감⋯삼전닉스 3~4%↓
  • 靑 "손봉기 대법관 제청, 절차적 완결성 못 갖춰...재제청 요청"
  • HD현대重 노조, 9월 2일 7시간 부분파업 돌입 결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132,000
    • +0.79%
    • 이더리움
    • 3,451,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364,200
    • -2.18%
    • 리플
    • 1,964
    • +0.72%
    • 솔라나
    • 147,400
    • +4.76%
    • 에이다
    • 289
    • -1.03%
    • 트론
    • 470
    • +1.29%
    • 스텔라루멘
    • 255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70
    • -1.49%
    • 체인링크
    • 16,160
    • +0.12%
    • 샌드박스
    • 51
    • +5.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