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횡령·배임 혐의'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집행유예 (종합)

입력 2015-01-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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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억원대 배임, 179억원대 횡령, 750억원대 증여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종구(67) 전 하이마트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 전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배임과 횡령에 관해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 중 대부분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아들의 급여 내지 유학자금으로 회사 자금 1억여원을 사용한 부분과, 14억 7000만원 상당의 미국 달러화를 신고하지 않고 자본거래한 부분은 유죄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하이마트 인수합병 과정에서 선 전 회장과 이면계약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경선(58) 유진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홍콩계 사모펀드가 인수자금을 대출받을 때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해 회사에 2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2000억원이나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을 맺고, 회사 운영 과정에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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