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서비스 오류…해당 납세자에 수정 요구키로

입력 2015-01-2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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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부담 증가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류로 일부 납세자들의 환급액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영수증 정산 시스템의 오류로 지난 15∼16일 이틀간 연말정산을 한 납세자들이 현금영수증 정산 시 소득공제가 늘어나 환급을 더 받게 된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들을 상대로 수정을 요청키로 했지만, 국세청의 실수로 납세자들이 두 번 고생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15일 개시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현금영수증 정산 부분에서 이틀간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

올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정산 기준이 되는 2013년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액 자료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것이다.

2014년 세법 개정으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지난해 하반기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13년 연간 총사용액의 50%보다 많아지면 그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오른다.

이번 전산오류로 2013년 자료 가운데 일부가 누락돼 증가분이 더 커지면서 소득공제를 더 받는 납세자들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 2013년 현금영수증 전체 자료가 누락된 게 아니라 2014년에 납세자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은 달에 대한 2013년 자료 정도만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납세자가 지난해 10월에 현금영수증 사용이 없다면 2013년 10월의 현금영수증 자료도 누락됐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불이익이 없다"면서 "연말정산 첫째날과 둘째 날이라 연말정산을 완료한 납세자가 많지 않은데다, 오류로 인해 집행되는 금액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들을 상대로 수정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도록 요청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5월까지 수정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해 소득세가 추징된다.

국세청은 이날 낸 해명자료에서 "17일 이후 오류가 수정됐다"면서 "15∼16일 연말정산자료를 내려받은 납세자는 수정된 자료를 다시 확인해 올바른 자료로 연말정산을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누락된 자료로 잘못 연말정산을 한 납세자의 경우에도 금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까지 가산세 등 추가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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