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어린이집 폭행' 보육교사 검찰 송치

입력 2015-01-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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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송도 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문제를 일으킨 보육교사 A(33·여)씨를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해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일 원생 C(4)양이 점심식사 후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지난 9일 낮잠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불을 무작위로 던져 정서적인 학대를 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원생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5가지 범죄사실 외 A씨가 허벅지를 때렸다는 피해아동의 진술 등 학대 정황을 추가로 확보, 수사보고서에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원장 B(33·여)씨도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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