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꼼꼼히 살펴보니 싱글세 폭탄? "부양가족 공제 혜택 적용 안 받으니…"

입력 2015-01-2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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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꼼꼼히 살펴보니 싱글세 폭탄? "부양가족 공제 혜택 적용 안 받으니…"

'13월의 보너스'로 불렸던 연말정산이 미혼자들에게 싱글세 폭탄으로 돌변했다.

올해부터 바뀐 연말정산에 따르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이에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직장인들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심지어는 돈을 토해내야 하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다.

특히 연봉에서 가장 먼저 해결됐던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연봉 3000만원인 미혼 직장인의 경우, 기본 공제와 4대 보험료 공제만 받으면 근로소득세가 90만원인데, 이는 지난해 73만 원보다 17만 원이나 많은 금액이다.

또 출산 공제와 다자녀 공제 등이 폐지됨에 따라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자녀가 두 명이면 지난해보다 약 15만원, 세 명이면 36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네티즌은 "연말정산 폭탄, 용어 적절하네" "연말정산 가지고 꼼수 부리네. 세금 폭탄이나 다름없다" "고액연봉자 부담 키우긴 하지만, 자영업자나 자산가의 경우는 전혀 안 늘어난 것 아냐? 직장인 연말정산만 폭탄이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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