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위해 토지 수용시 양도가액 기준시가 적용 2년 연장

입력 2006-11-0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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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발의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부동산 양도가액을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을 2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건교위 소속 이재창 의원(한나라당)은 8일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부동산에 대해 양도가액을 실거래가가 아니닌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문제를 현행 올해 연말까지에서 2년 더 연장해 비자발적 의사에 의해 수용된 토지소유자들의 조세부담을 경감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주택보급의 활성화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과 공공목적을 위한 공익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수용당하는 대다수 주민들은 재산증식을 위한 투기가 아니라 생활의 터전으로 부동산을 보유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협의매수 혹은 수용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양도가액이 아닌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 것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더 연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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