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륜 사법연수원생 파면은 정당" 1심 판결

입력 2015-01-20 15: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는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의 당사자인 남자 연수원생에 대한 파면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20일 의정부지법 행정1부(정효채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20일 전 사법연수원생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 판사는 "(사법연수원생 신분이던) 원고에게는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요구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그는 또 "원고의 비위 사실의 내용·경위·영향 등 제반 사항의 정도가 중하다"면서 "여러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이탈하거나 남용해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법연수원은 지난 2013년 10월 A씨가 다른 여자 연수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일, 이후 A씨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당시 A씨의 장모 B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고 1인 시위를 벌이며 세상에 알려졌다.

한편 연수원생 파면 조치는 2003년 모 씨가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 구속된 이후 사법연수원 사상 두 번째다.

이날 A씨는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B씨는 판결을 듣자마자 두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하다하다 야쿠자까지…보법 다른 일본 연프 '불량연애' [해시태그]
  • "빨간 종이통장 기억하시나요?"…126년 세월 담은 '우리1899'
  •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 뉴욕증시, AI 경계론에 짓눌린 투심…나스닥 0.59%↓
  • 단독 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6일) 공개 시간은?
  • 2026 ‘숨 막히는 기술戰’⋯재계의 시선은 'AIㆍ수익성ㆍ로봇'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737,000
    • +1.69%
    • 이더리움
    • 4,401,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818,500
    • +3.15%
    • 리플
    • 2,871
    • +1.34%
    • 솔라나
    • 191,500
    • +1.81%
    • 에이다
    • 577
    • +0.7%
    • 트론
    • 418
    • +0.72%
    • 스텔라루멘
    • 3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770
    • +2.21%
    • 체인링크
    • 19,280
    • +1.37%
    • 샌드박스
    • 18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