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북한인권법’ 패스트트랙 추진 제동… “여야정협의체나 여야 지도부 차원 처리 부탁”

입력 2015-01-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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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이 20일 당내 북한인권법의 ‘패스트트랙’ 제도 추진을 통한 처리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우리가 알고 잇는 패스트트랙이 빨리 달린다는 게 아니라 간이역마다 서는 ‘베리슬로우트랙’이다”면서 “이것을 패스트트랙으로 한다면 굉장한 끈기와 인내심으로 야당과 협상해야 하는 것이지 말 그대로 부의만하면 되는 사정은 아니다”고 말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0년 이상이나 끌어온 북한인권법을 19대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외통위에서 패스트트랙 제도를 작동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이를 오는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제도는 전체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이를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이후 상임위에서 180일간 심사하고 심사 미완료시 법사위에 자동 회부되며, 법사위에서도 90일 경과되면 본회의로 자동 회부된다. 현재 외통위는 전체 위원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이 ‘5분의 3’을 넘어 패스트트랙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유 의원은 “외통위에서 안건 상정하면 6개월 정도 시간을 가지고 심의하도록 된다”면서 “이게 끝나면 법사위에서 3개월, 본회의 2개월이 걸린다. 본회의에서 야당이 필리버스터 작동하면 다음 회기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부터 북한인권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내년 초가 된다.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버스터로 작동될 경우 19대 통과 될 수 있을까 말까다”라고 말해 실제 실행에 옮겼을 경우 어려움이 따른다고 호소했다.

또 “북한인권법만 있는 게 아니다”면서 “다른 법도 상당하다. 당장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도 올해 논의해야 한다. (북한인권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다른 안건은 의논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아 외통위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야당과 법안소위에서 의논하고 있는데 여야 간 핵심 쟁점이 있어 의견 좁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외통위원장으로서 자괴감 들지만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혹은 여야 지도부가 별도로 인권법 관련 합의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 만들면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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