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CCTV 영상 미제공 어린이집 명단 공개키로

입력 2015-01-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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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어린이집 아동 학대실태 전수 조사에 들어간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에 협조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있을 경우 그 명단을 공개키로 방침을 정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9일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린이집이 CCTV 영상을 경찰에 제공할 법적인 의무가 없지만, 합동점검단이 나갔는데 CCTV를 안 보여준다고 하면 그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원아 폭행을 계기로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지난 15일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의 아동학대 피해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의 어린이집 4만3752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21%인 9081곳에 불과하다.

강 청장은 우선 아동학대 제보가 접수되거나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또 사전에 제보가 없거나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에게 미리 안내장을 배포, 제보를 받아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강 청장은 "전수 조사가 아동학대를 적발·단속하겠다는 취지라기보다 예방하겠다는 데에 상당한 목표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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