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기재부 세제실장 “연말정산 부담 완화 위해 분할납부, 간이세액표 개정”

입력 2015-01-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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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9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의 전환 취지와 연말정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분할 납부, 간이세액표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재부 문창용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거나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생겨 불만이 많은데

- 세액공제로 전환한 이후 첫 연말정산이므로 올해 결과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완사항을 살펴보겠다. 간이세액표도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보려고 한다. 또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달에 한꺼번에 다 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개선 여지 있는지 볼 계획이다.

△분할납부를 한다면 올해부터 가능한가

-법 개정 사안이라 좀더 봐야 한다. 올해분부터 바로 적용된다고는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 검토가 필요하다.

△간이세액표 개정 시점은

- 간이세액표 개정 부분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바로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적게 내고 적게 받는' 정책 방향을 되돌리는 거라 전체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한다. 평소에 많이 내더라도 연말정산에서 돌려 받는 게 좋다는 정서가 많으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2014년 귀속으로 간이세액표 개정한다는 건 아니고 2015년 귀속분부터 할지, 3월 연말정산 완료 이후 하반기부터 적용할지 등은 정해진 게 없다.

△세액공제 전환으로 얼마를 더 내게 되나

- 7000만원 초과하는 상위 10% 근로자의 경우 세법 개정안 제출 당시 2011년 귀속분 기준으로 110만명에 대해 평균 134만원 정도다. 2011년 귀속분이기 때문에 이후 명목 소득 증가 등 자연 증가분을 포함해 더 늘어날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줄거나 토해내야 하는 규모는

- 그 부분은 개별 근로자의 부양가족과 공제 편차에 따라 달라진다

△평균적인 4인 가족 등을 가정할 수는 없나

- 미리 예상하기 어렵다.

△5천500만원 이하는 세부담 증가가 없다고 했는데, 연말정산 결과 다르다는 사람들이 많다

- 개별 케이스를 다 감안할 수 없고 그 구간의 평균 수치로 결과를 발표할 수 밖에 없다. 개별 케이스로 들어가면 더 내는 사람, 덜 내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생각은 고소득층에 대해 세금을 더 내게 하고 저소득층에는 EITC(근로소득장려세제), CTC(자녀장려세제) 등을 확대 적용해 소득을 환류하게 하자는 거였다. EITC는 저소득 가구에 주고 CTC도 가구당 총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지급하는 제도다. 납세자 개인 입장에서 세금이 더 나가게 되면 전체적인 소득세 개편은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불가피하게 개별적으로는 더 내는 사례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혼자는 세부담 증가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데

-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 불가피하게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그런 효과를 완충 없이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거다.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에서 부양가족이 있으면 혜택을 많이 주도록 설계돼있어 상대적으로 독신자는 혜택을 못 받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과표 자체가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다

- 그런 과표 이동을 감안해 작년에 간이세액표 개정을 한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게 내고 적게 받는 방식과 맞물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좀 더 납부해야 하는 부분의 효과가 남아있을 것이다. 연말정산 끝난 뒤 국세청과 함께 케이스 샘플링, 통계 분석 등으로 전체적으로 구간별 부담을 판단해 추가 보완 사안 검토하겠다.

△여야 모두에서 비판 의견이 나오는데 관련 협의를 정치권과 한 적이 있나

- 현재로선 관련해 논의하는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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