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 미혼 독신자ㆍ다자녀 가구 '세금 폭탄'…이유는?

입력 2015-01-19 08: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직장인들은 걱정이 이마저만 큰 게 아니다. 이는 올해부터 연말정산 제도가 대거 바뀌면서, 대다수 직장인인 세금을 돌려받기는 커녕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혼 독신자와 자녀가 많은 직장인의 경우에는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다. 일례로 연봉 3000만원인 미혼 직장인의 경우, 기본 공제와 4대 보험료 공제만 받으면 근로소득세가 90만원인데, 이는 지난해 73만 원보다 17만 원이나 많은 금액이다.

또 출산 공제와 다자녀 공제 등이 폐지됨에 따라 연봉 5000만 원 직장인은 자녀가 두 명이면 지난해보다 약 15만 원, 세 명이면 36만 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몰아서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는 국세청의 잘못된 안내를 따르면 절세혜택에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맹은 “이번에 세법 개정으로 많은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올해 과세표준보다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 더 나은 절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936,000
    • -2.51%
    • 이더리움
    • 3,380,000
    • -2.37%
    • 비트코인 캐시
    • 343,300
    • -7.74%
    • 리플
    • 1,912
    • -4.64%
    • 솔라나
    • 143,400
    • -4.21%
    • 에이다
    • 280
    • -5.41%
    • 트론
    • 473
    • +1.28%
    • 스텔라루멘
    • 247
    • -4.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10
    • -3.29%
    • 체인링크
    • 15,790
    • -3.72%
    • 샌드박스
    • 48.77
    • -3.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