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텀, 재도전 끝에 회사분할·정관변경 등 승인

입력 2006-11-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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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텀이 재도전 끝에 회사분할과 초다수결의제 등을 도입했다.

지난 9월 회사분할 및 상호 변경을 목적으로 열린 임시주총에서 소액주주들의 반대로 인해 부결된 바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팬텀은 이날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분할 승인의 건 ▲정관일부 변경의 건 ▲이사선임의 건 ▲감사선임의 건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등이 원안대로 승인 가결됐다.

이에 따라 팬텀은 스포츠용품 제조 및 판매업 골프 관련업을 기존 사업에서 분할했을 뿐 아니라 초다수 결의제를 도입해 경영권 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됐다.

팬텀은 최대주주인 이도형씨를 비롯해 상근이사 6명, 사외이사 2명 등 이사 선임의 건 및 감사 선임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됨에 따라 전(前) 한국신용정보 상무인 조수봉씨를 전문경영인으로 영입해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옛 이가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기도 했던 이도형 이사는 전문 분야를 살려 엔터테인 부문을 담당할 것이며 조수봉 대표이사가 전반적인 회사 경영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팬텀의 상호도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으로 변경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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