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주진우, 김어준 씨 2심에서도 무죄

입력 2015-01-1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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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씨 등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며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봐도 주씨 등이 의혹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인 박용철씨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씨와 함께 이를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13년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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