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징역 3년 선고…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입력 2015-01-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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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과 관련해 '입법로비' 대가를 받았다가 기소된 김재윤(50)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품권 사용내역을 추적한 결과 10만원권 40장 가운데 29장이 피고인 주변에서 사용됐음이 밝혀졌는데, 명절 등에 단순히 의례적으로 줬다고 보기에는 금액이 지나치게 크고 법 개정에 피고인이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이나 SAC 하늘정원 등에서 돈을 건넸다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56) 이사장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라며 "김 이사장이 뇌물공여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김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400만원 등 총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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