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천 어린이집 운영 정지와 교사 자격정지키로

입력 2015-01-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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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에 대해 어린이집 운영정지와 교사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을 하고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폐쇄조치와 원장 등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동학대행위 시 1년 이내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가 가능하다. 또 영유아보육법 48조에 따라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피해아동 및 같은 반 아동모두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우수한 보육교직원 확보를 위한 보육교직원 양성체계와 자격기준을 강화한다, 여기에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고 CCTV 설치 의무화 등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지난 8일 인천 연수구의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만 4세 아동이 김치를 남긴다는 이유로 김치를 먹게 강요했다. 아이가 김치를 뱉어내자 보육교사는 아이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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