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속사에 전속계약 무효 소송…회장 "신선하고 설렌다" 발언 성적 수치심 느껴

입력 2015-01-1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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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클라라가 소속사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

한 매체는 14일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인다'라는 등 문자를 보냈고 '할말이 있다'는 이유로 저녁 술자리까지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라라 측은 "60세가 넘는 이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씨가 김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클라라 전속계약 해지 소송까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클라라 전속계약 해지 소송했구나" "클라라 회장 사실일까"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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