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 폭설 공장 지붕 붕괴사고' 관련 업체 대표 기소

입력 2015-01-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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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울산에 내린 폭설로 공장 지붕이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작업지시를 내렸던 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세진글라스 대표 A씨와 회사 법인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세진글라스는 울산시 북구 모듈화산업단지 내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자동차 부품업체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2월 11일 기상상태가 불안정으로 근로자가 위험에 놓일 수 있는데도 자동차 부품인 유리 강화 작업을 시킨 잘못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기상청은 2월 9일 오후 11시 50분 울산광역시에 기상특보(대설주의보)를 발표했고 10일 오후 11시 40분 실제 적설량은 예상적설량(5∼7㎝)보다 많은 12.7㎝였다. 이 때문에 피해 근로자가 공장 안에서 유리 강화 작업 후 휴식 중 공장 건물 지붕에 눈이 쌓이고 지붕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철재 빔에 머리를 맞아 두개골 다발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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