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심사위 소속 민간위원 공무원 수준으로 처벌 강화

입력 2015-01-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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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대한 처벌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보호관찰 심사위의 민간위원을 처벌할 경우 공무원 신분을 적용하도록 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보호관찰 심사위 소속 민간위원이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어 신분상 책임을 묻거나 엄중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권위적·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명칭을 '법사랑위원'으로 바꾸고, 갱생보호사업의 허가와 관련해 사업범위·허가기간을 제외한 다른 조건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발전소 운영 등 전기사업자의 경영권 지배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인가가 필요한 경우를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변경이나 대표이사 임면권 획득 등으로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국내 지진, 또는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외 지진에 대해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도록 기준을 정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76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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