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축 담합 눈감아주고 뇌물 받은 공정위 관계자 입건

입력 2015-01-13 08: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구지역 건축단체들의 담합행위를 눈감아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입건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과장(5급) 김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뇌물공여 혐의로 김씨에게 돈을 건넨 대구건축사회 산하단체인 대구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 이모(60) 부회장과 신모(52) 전 사무국장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 과장은 지난 2012년 말부터 2013년 9월까지 이 부회장과 신 전 사무국장으로부터 "감리운영협의회의 감리용역비 불공정 담합행위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사무국장은 감리운영협의회 회원들의 회의참석 수당, 감리수수료, 폐업위로금 등으로 사용돼야 할 운영자금 1천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화는 오스탈 인수, HD현대는 기술 이식…조선 양강 마스가 속도
  • “10년 전 대출도 갚으라니”…세금·대출에 다주택자 버티기 임계점
  • 단독 ‘북한군 배치’ 보로네시에 러시아 특수부대도 연내 주둔
  • "'오디세이', 이 자리에서 보세요" [엔터로그]
  • '증조부 친일 의혹' 배우 하영의 스불재
  • 커피 더 팔리는데⋯한숨 깊어진 사장님 [커피공화국의 명암]
  • 성인 과반 "비만치료제 무료여도 사용 안 한다" [데이터클립]
  • 현대차 노조, 휴가 끝나자 파업 확대…12일부터 최대 6시간 부분파업
  • 오늘의 상승종목

  • 08.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600,000
    • -1.14%
    • 이더리움
    • 2,623,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298,200
    • -1.23%
    • 리플
    • 1,413
    • -1.81%
    • 솔라나
    • 105,600
    • -1.49%
    • 에이다
    • 261
    • -5.09%
    • 트론
    • 471
    • +0.64%
    • 스텔라루멘
    • 225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00
    • -0.65%
    • 체인링크
    • 12,060
    • +3.34%
    • 샌드박스
    • 56.19
    • -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