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MBC 앵커 이혼 소송 승소

입력 2015-01-12 17: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김태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김주하(42) MBC 앵커가 남편 강모(45)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고 보고 김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육자는 김씨로 정해졌다. 양측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14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이혼 효력이 발생한다.

김씨는 2013년 10월 남편 강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의 잦은 폭행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한 김씨는 2004년 맥쿼리증권 국제영업부 이사로 일하던 강씨와 결혼해 화제를 모았다.

강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하다하다 야쿠자까지…보법 다른 일본 연프 '불량연애' [해시태그]
  • "빨간 종이통장 기억하시나요?"…126년 세월 담은 '우리1899'
  •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 뉴욕증시, AI 경계론에 짓눌린 투심…나스닥 0.59%↓
  • 단독 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6일) 공개 시간은?
  • 2026 ‘숨 막히는 기술戰’⋯재계의 시선은 'AIㆍ수익성ㆍ로봇'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750,000
    • +1.6%
    • 이더리움
    • 4,400,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818,000
    • +2.96%
    • 리플
    • 2,870
    • +1.45%
    • 솔라나
    • 191,600
    • +1.86%
    • 에이다
    • 577
    • +0.7%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28
    • -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770
    • +2.47%
    • 체인링크
    • 19,300
    • +1.47%
    • 샌드박스
    • 18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