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 임금 논란' 송일국 해명과 사과 "아내 정승연, 표현 적절치 못했다"

입력 2015-0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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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임금 논란'에 휩싸인 배우 송일국이 해명과 함께 사과의 뜻을 밝혔다.

12일 송일국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며칠 전 아내의 페이스북 글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일의 모든 발단은 저로부터 시작됐기에 제가 사과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쓴다"고 입을 열었다.

송일국은 "아내가 문제가 된 글을 보고 흥분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글을 쓰다 보니 이런 잘못을 하게 됐다. 아내의 적절하지 못한 표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아내가 본인이 공직자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저의 아내로 글을 쓰다 보니 이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송일국은 논란이 일었던 매니저 임금에 관해서는 "7년 전 소속사도 없던 중 실무를 담당하던 매니저가 갑작스럽게 그만뒀다"며 "인턴이기에 겸직도 가능하다고 하고 별도 급여를 지급하면 문제가 안 될 것이며 그 사람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란 안이한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송일국은 "이번 일로 심려 끼쳐 드리고 상처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으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사과문을 마쳤다.

앞서 지난 8일 송일국의 아내 정승연 판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정말 이따위로 자기들 좋을 대로만 편집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해명을 해도 듣지도 않고 자기가 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라며 "문제 된 매니저는 처음부터 어머님(김을동)의 인턴이었다. 당시 어머님께서 문화관광부 의원이셔서 한류 관련 조사를 하는 목적으로 와 있던 친구였다. 그런데 남편이 한창 드라마 촬영 중에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두면서 누군가 사무실 업무를 봐 줄 사람이 급하게 필요했다. 그때 가장 한가한 어머님의 인턴이 바로 그였다"고 해명했다.

정승연 판사는 이어 "공무원이면 겸직 금지가 문제가 돼 국회에 문의를 해보니 이 친구는 정식 보좌관이 아니라 인턴에 불과해 공무원이 아니고 겸직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정식 매니저를 채용할 때까지 전화받고 스케줄 정리하는 등의 임시 알바를 시키게 됐다. 알바비는 당연히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알바생에 불과했으니 4대 보험 따위 물론 내주지 않았다) 휴대폰으로 전화받는 것이 주된 업무였으니 출퇴근은 대부분 종전대로 국회로 해서 자기 업무를 봤다"고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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