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작년 아이낳은 연봉 4000만원 이상 직장인, 세혜택 감소"

입력 2015-01-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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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녀를 낳은 연봉 4000만원 이상 직장인은 2013년 자녀가 출생한 경우보다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크게 축소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연맹의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직장인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일반적인 연봉 4000만원 직장인을 가정해 계산해보면 2013년에 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지난해 낳을 경우 세금 부담이 19만3080원 늘어났다.

또 연봉이 5천만원이면 31만760원, 6천만원이면 34만3천750원까지 증가했다.

지난번 연말정산 당시에는 2013년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공제 200만원과 6세 이하 양육비 공제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의 소득공제에 대해 16.5%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출생공제'와 '6세이하 공제' 혜택이 사라지고 자녀세액공제 16만5천원만 적용받을 수 있게 돼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연봉 4천만원 이하의 경우 작년에 새로 도입된 자녀장려세제나 기존의 자녀세액공제 중 자신에게 유리한 하나를 연말정산시 선택할 수 있어 세금 혜택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연맹 관계자는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정부가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고 교육비·자녀양육비 등 지출이 많은 5천500만∼7천만원은 2만∼3만 원 정도 세부담이 늘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상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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