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자 피해 속출… 보증기간에도 수리 안 해줘"

입력 2015-01-09 12: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고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보증 기간에도 차량 수리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해 상반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중고자동차 상담 1962건을 분석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유형별로 성능 불만이 49.9%(980건)로 가장 많았다. 이 중 66.5%는 보증기간인데도 매매업체가 개인 판매원이나 성능점검기록부를 작성한 곳에 책임을 미루거나, 보증을 약정한 부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리나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사고 여부를 빠뜨리거나 축소 고지한 사례가 14.9%(293건)으로 뒤를 이었다. 점검기록부 사고 유무란에 ‘무’로 표시됐지만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 조회 결과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가 94건에 달했다.

그밖에도 계약해지(8.9%), 허위광고·미끼매물(5%), 가격·수수료 과다 청구(5%), 주행거리 조작(3.4%) 등의 피해 유형이 있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성능점검기관이 차량점검을 제대로 하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성능점검기록부와 사고 이력조회 결과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사자 간 거래보다 매매상사를 통해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꼼꼼하게 확인해 중고차를 사고, 구매 시 보증기간 외에 특약이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115,000
    • +0.22%
    • 이더리움
    • 3,401,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
    • 리플
    • 2,087
    • +2.15%
    • 솔라나
    • 135,300
    • +4%
    • 에이다
    • 404
    • +4.39%
    • 트론
    • 517
    • +0.78%
    • 스텔라루멘
    • 241
    • +2.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20
    • +2.04%
    • 체인링크
    • 15,220
    • +4.89%
    • 샌드박스
    • 119
    • +4.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