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발의한 김영란 누구? 여성 최초 대법관에 올라, 2004년엔 파격인사로 화제

입력 2015-01-09 07: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영란법' 발의한 김영란 누구? 여성 최초 대법관에 올라, 2004년엔 파격인사로 화제

(사진=뉴시스)

공직기강 확립을 주골자로 하는 '김영란법'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이 법안을 주창한 김영란 서강대 법학대학원 석좌교수에 네티즌의 이목이 집중됐다.

김영란 교수는 법조인 출신의 인물이다. 1978년 제 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한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지법,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04년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임용됐다. 사법연수원 11기로 대법관 임명 당시 만 48세의 젊은 여성으로, 사법연수원 2, 3기 출신들이 거론되던 대법관 자리에 60여명의 선배들을 제치고 임명돼 많은 화제를 낳았다.

특히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인 2012년 8월 김영란 교수는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한 '김영란법'을 주창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도 했다.

김영란 교수는 지난 2010년부터 서강대 법학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날 소위는 당초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라 이름 붙여진 '김영란법'의 3개 영역 중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부분은 쟁점을 해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 엇갈린 경제지표에 불확실성 커져…뉴욕증시 혼조 마감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410,000
    • +1.21%
    • 이더리움
    • 4,394,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812,500
    • +1.63%
    • 리플
    • 2,865
    • +1.42%
    • 솔라나
    • 191,000
    • +0.69%
    • 에이다
    • 573
    • -0.69%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326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680
    • +1.02%
    • 체인링크
    • 19,160
    • -0.05%
    • 샌드박스
    • 179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