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수영장서 다이빙하다 사지마비...배상 책임은?

입력 2015-01-09 06: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심이 얕은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다쳤다면 경고 표시를 하지 않은 호텔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서울에 있는 한 특급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다친 A씨와 그의 가족이 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호텔은 3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8월 이 호텔에 여자친구와 함께 체크인을 한 뒤 오후 4시께부터 호텔 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수심 1.2m 깊이의 물에 다이빙을 해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이 사고로 경추와 척수 신경이 손상되고 사지가 마비되는 등 크게 다쳤다.

A씨는 "호텔이 수영장 이용객들에게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위험을 경고하거나 경고 표지를 설치해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호텔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수영장의 바닥 4곳과 벽면에 수심표시가 있기는 했지만, 수영장 이용객들이 들뜬 마음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다이빙을 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며 "호텔이 경고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방지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대낮에 야외에 있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수심이 깊지 않아 다이빙을 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다이빙을 하다 사고를 당했으므로 원고의 과실도 있다"며 호텔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 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638,000
    • -2.37%
    • 이더리움
    • 5,261,000
    • +2.37%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2.39%
    • 리플
    • 722
    • -0.69%
    • 솔라나
    • 237,200
    • -3.26%
    • 에이다
    • 639
    • -3.77%
    • 이오스
    • 1,131
    • -2.84%
    • 트론
    • 159
    • -3.64%
    • 스텔라루멘
    • 149
    • -2.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550
    • -1.99%
    • 체인링크
    • 22,150
    • -1.25%
    • 샌드박스
    • 602
    • -4.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