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정무위 소위 통과…100만원 초과 금품수수 형사처벌

입력 2015-01-08 19:56 수정 2015-01-0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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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언론종사자등 186만명 대상…공직자 이해충돌방지와 분리입법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세월호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방안으로 주목받아 온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인 2012년 8월 권익위가 입법예고하고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을 심의한 지 1년 반만이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처리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나, 본회의 전에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야 해 최종 처리 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

소위는 당초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라 이름 붙여진 김영란법의 3개 영역 중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부분은 쟁점을 해소했다. 그러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쟁점이 여전해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자, 이 부분은 추후 보완키로 하고 금품수수 금지 및 부정청탁 금지 부분만 분리입법키로 결정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제정안은 공직자 본인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모두 입증돼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스폰서를 받는 검사들이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등 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제정안은 본인이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고, 본인이 직무관련 없이 100만원 이하를 받아도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공직자 가족의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공직자 본인과 동일하게 1회100만원 초과 수수 시는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 수수 시는 과태료를 내게 하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또한 제정안은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금지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과 기준 등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정청탁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다.

다만 제정안은 공직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청원권 및 민원제기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공직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15개로 구체화하고, 예외사유도 7개로 확대해 명시했다.

그동안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법 적용대상은 당초 정부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한편, 정무위는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의 이해충돌 방지 영역에 대해선 연좌제 논란 등 현실에 적용하기 쉽지 않아 2월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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