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두번째 무혐의 처분

입력 2015-01-0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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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두번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로 자처한 여성이 성폭행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고소인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인지도 불분명한데다, 동영상 촬영시점 등 고소인의 진술도 번복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53·구속기소)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가 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해 2013년 11월 김 전 차관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동영상 속 여성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작년 7월에는 동영상 속의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이모(39.여)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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