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163건 적발...음식점 가장 많아

입력 2015-01-0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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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7일부터 22일까지 기간 중 4일 동안 13개 시․도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16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전국 주요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지자체·지역경찰과 합동으로 이루어졌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 163건을 분석한 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65건(39.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근로자 명부 미작성 27건(16.6%), 최저임금 미고지 20건(12.2%), 임금체불 3건(1.8%),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43건(26.4%) 등이 주로 적발됐다.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잦은 이직으로 업주가 근로조건 명시를 번거롭게 인식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근로 조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금 지급과 관련해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하고 있었으나 소규모 음식점에서 이를 위반하거나 임금체불 또는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적발되었다.

위반 업종으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31곳(36.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커피전문점 25곳(29.4%), 편의점 10곳(11.8%), 패스트푸드점 7곳(8.2%), 제과점 4곳(4.7%)이 적발되었고 의류판매점, 영화관, 미용실, 화장품판매점 등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 및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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