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고속인터넷 시장 혼탁 업체 '영업정지' 강력 제재키로

입력 2006-11-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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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현재의 초고속인터넷 시장경쟁이 정상적인 품질과 가격경쟁의 범위를 벗어나 사업자간 과열·혼탁 상황을 보이고 있어 시장정상화와 이용자보호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과열된 고객뺏기 경쟁을 통해 부당요금 청구, 해지지연 등 소비자 피해 사례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기업입장에서는 마케팅비용을 증가시키는 출혈경쟁으로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으로 신규 투자와 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함으로써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에서 추진됐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정통부는 포화된 시장에 신규사업자가 진출함에 따라 발생한 구조적 과열경쟁 상황에서 통신위원회 단독으로 시장혼탁, 출혈경쟁을 바로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통부, 통신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초고속인터넷시장 공정경쟁 여건 조성 및 이용자보호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통신위원회, 소비자단체와 함께 3일 정통부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대한 정부의 상황인식 및 정책의지를 알리고, 공정 경쟁환경 조성과 불법·과당 경쟁 방지를 위한 업계의 자율적인 자정노력을 촉구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전담반 운영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계약 해지절차 간소화 ▲개인정보 보호강화 등 이용자보호를 위해 약관정비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불법·과당경쟁과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며, 통신위도 시장혼탁을 주도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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