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공공SW사업 시 무분별한 하도급 근절한다

입력 2015-01-06 15: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2월 31일부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공소프트웨어(SW) 하도급 관행을 개선·금지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올해 12월3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공공SW사업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전부 하도급을 주거나, 여러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구조로 진행됐다. 이는 SW사업의 품질저하와 중소기업의 수익악화, 열악한 근로환경이라는 악순환을 유발시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미래부는 공공SW사업에서 △50%이상의 하도급 제한 △재하도급 금지 △하도급 시 하수급인과 원수급자간 공동수급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시 제재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미래부는 이외에도 하도급 비율 제한 예외사유, 재하도급 금지 예외사유, 하도급 참여 사업자의 공동수급 유도 비율 등 상세 시행령을 정비하고 시범사업 및 제도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우혁 미래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기존의 2차 하도급자는 15%, 3차 이상 하도급자는 30% 이상의 수익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양증권, 외부 그룹웨어 해킹으로 고객·임직원 개인정보 31건 유출
  • 北, '집속탄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우리 軍, 또 침묵
  • "코스피, 美 중간선거 후 상승 확률 67%…극단적 저평가 매력 부각될 것"
  • 4천만원 드론 잡으려 수십억 미사일…獨도 우크라에 배우는데, 우리는
  • 美 중간선거 사전투표⋯주요 경합지서 민주당에 청신호
  • 뉴욕증시, 기술주 매도세에 혼조⋯유가, 이란전 합의 기대로 급락
  • 美 중간선거 D-1⋯관세보다 ‘보조금·인센티브’가 韓기업 새 변수
  • 대신증권 "한화오션, 美 군함 시장 진출 본격화…목표가는 27%↓"
  • 오늘의 상승종목

  • 11.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998,000
    • -0.8%
    • 이더리움
    • 3,059,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373,200
    • +0.16%
    • 리플
    • 1,696
    • +0.95%
    • 솔라나
    • 124,700
    • -1.34%
    • 에이다
    • 256
    • +0%
    • 트론
    • 435
    • +2.35%
    • 스텔라루멘
    • 219
    • -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90
    • -0.26%
    • 체인링크
    • 15,030
    • -0.79%
    • 샌드박스
    • 59.65
    • -2.3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lysium 인기지수 270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6
    • Allora 유통량 89% D-8
    • DAOBase 유통량 43% D-15
    • FLock 유통량 41%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