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문건 내용은 모두 허위" 결론… '검찰 수사 한계' 지적도

입력 2015-01-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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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은 박관천(49) 경정이 작성한 것이고,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로 박지만 EG회장에 전달된 것으로 검찰이 결론내렸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은 5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십상시 회동', '박지만 미행설' 모두 허위로 결론=검찰은 문제의 문건에 담긴 '십상시 회동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모임 장소로 지목된 강남 J식당을 압수수색해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하고, 정윤회씨와 '문고리 3인방'으로 언급된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추적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윤회 씨가 박지만 회장을 미행했다는 풍문 역시 허위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2013년 말 박 회장이 지인 김모씨로부터 정씨가 미행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듣고 측근을 통해 박 경정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박 회장은 검찰 소환조사를 통해 미행을 당하거나, 언론 보도에 나간 것처럼 오토바이 운전자를 잡거나 자술서를 받은 사실도 부인한 바 있다.

◇'靑문서 유출은 조응천 비서관 지시와 경찰 일탈행위=검찰이 파악한 문서 유출 경로는 두 갈래로 나뉜다. 박 경정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보고' 등 17건의 문건을 박 회장 측근인 전모 씨에게 건냈고, 이 중 10건이 공무상 기밀누설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전달된 문건에는 'K씨가 박지만, 정윤회 등과 친분을 내세우며 '정윤회를 만나려면 현금으로 7억원 정도를 들고 가야한다'라고 한다'거나 '정윤회가 박지만 회장을 수시로 욕하며 '2014년초 비서실장을 물러나게끔 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같은 일련의 행위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이 문건을 상부에 보고한 뒤 박 경정을 시켜 박 회장의 측근인 전씨를 통해 문건을 전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다른 경로는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이 통로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지난해 2월 서울경찰청 정보분실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비롯해 자신이 작성했던 다량의 문건을 옮겼다. 이 짐에는 자신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근무 시절 작성·수집했다가 경찰청 내에 보관해 두던 수사자료도 함께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경정이 정식 발령나기 전 마침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정보분실 소속 한모 경위가 이 문건들을 빼내 복사했고, 지난해 2월 20일 동료 경찰관인 최 경위에게 건넸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숨진 최 경위가 세계일보 조모 기자에게 문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모바일 메신저로 전달한 게 보도의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애초부터 진실규명 한계' 지적도=검찰은 청와대 비서관 등이 세계일보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정씨가 시사저널을 고소한 사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씨 등을 고발하고 정씨가 맞고소한 사건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핵심인물인 조응천 전 비서관과 박지만 EG회장과의 관계규명을 거친 만큼 이번 사건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유출한 것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검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정씨와 청와대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지는 못했다. 청와대 측의 고발로 사건이 접수됐고, 적용혐의가 문건에 언급된 인물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문건 자체가 유출된 데 따른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애초에 검찰 수사로 의혹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진실규명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책임전가의 대상이 된 게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한 중견급 검사는 "정치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검찰에 떠넘기는 과정에서 검찰 신뢰도만 떨어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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