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숨진 최 경위가 '카카오톡'으로 기자에게 靑 문건 전달"

입력 2015-01-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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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사망한 최모 경위가 '카카오톡'으로 세계일보 기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5일 박관천 경정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경정은 지난해 2월 서울경찰청 정보분실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비롯해 자신이 작성했던 다량의 문건을 옮겼다. 이 짐에는 자신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근무 시절 작성·수집했다가 경찰청 내에 보관해 두던 수사자료도 함께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경정이 정식 발령나기 전 마침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정보분실 소속 한모 경위가 이 문건들을 빼내 복사했고, 지난해 2월 20일 동료 경찰관인 최 경위에게 건넸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최 경위는 이 중 5건의 문건을 스마트폰 사진으로 찍은 뒤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세계일보 기자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 경위는 기사가 나간 지 한 달여가 지난 5월8일께 빼돌린 문건의 복사본을 해당 기자에게 또 넘기기도 했다.

결국 검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 경로로 파악한 것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최 경위를 통한 두 갈래인 셈이다. 검찰은 박 경정이 상급자인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박지만 EG 회

장 측에17건의 문건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5일 조 전 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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